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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지바우처 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분만과 건강관리를 위해 관련 의료비 일부는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고싱!!
지원대상 및 혜택
지원 사업 이름에 맞게 당연히 청소년 산모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소득/재산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만 19세 이하의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만 19세 이하 산모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임심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처방 약제비입니다.
(단, 산후조리비 비용 지원 불가)
- 임심 1회 당 120만 원 이하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됩니다.
- 사용기간 :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청소년산모는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을 온라인 개별 신청하고 제출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물론 보건소 또는 미혼모자시설 등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받은 후 제출)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 파악용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 가족 관계 입증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지원금 사용방법
지원사업 신청 후 승인이 나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의료기관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카드 수령 및 신청 승인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하니, 잘 확인해 보시고 이용 바랍니다.
- 전국 요양기관 / 의료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청소년산모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만 14세 ~ 19세 미만인 국민행복카드 신청자의 경우, 체크카드와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야 발급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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