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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 및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진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고싱!!
지원대상 및 혜택
- 임신/출산 (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2세 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 포함)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 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발급을 못하신 분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발급 먼저 해주세요~!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심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병원/의원에서 발급 요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방문 신청
여기서 잠깐!!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은 필수적으로(?) 방문을 하게 될 텐데요,
제 지인의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출산 지원금 얘기를 했더니 병원에서 신청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병원에 스리슬쩍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D
온라인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클릭 ► 로그인하신 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신청 과정 중,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카드정보 및 내 서명란을 모두 채우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신청을 넣어준 경우에는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신청을 끝마치면, 문자나 카톡으로 이후 내용이 전달될 거랍니다.
안내해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비(약국)에 대한 결제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지원금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된 금액은 자동소멸되니, 잊지 말고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나와 가까운 병원/의원/약국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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