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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차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1년간 신청 접수받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1차 지원사업에 비해 자격요건이 월세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차 사업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고려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는 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니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년월세 지원조건 및 대상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지정된 청약통장은 아님)
본인이 해당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인지 아닌지, 자신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자동 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Q&A 하나!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우시죠?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월세환산액을 먼저 계산해 보자면, 월세환산액 = (보증금 x5.5%(환산율))/12개월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x5.5%/12개월 = 13만 7천 원 정도 나옵니다.
월세환산액+월세 = 13만 7천 원 + 75만 원 = 88만 7천 원으로, 9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위에서 내가 수혜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그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내가 수혜대상이라면 신청서류를 구비하신 후에 인터넷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24년 2월 26일 9시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2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소득/재산 요건 검증이 끝나고 3월부터 지급 예정
- 월세지원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사업 기간 내 (24년 3월~26년 12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 분 월세 모두 지원받기 가능
- 월세지원 중지 : 군 입대나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이사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등
-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가족이 임대인인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재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
여기서, 기존 1차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소득재산 요건은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득재산 요건을 따질 때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였는지와 30세 이상 청년(1993년 이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첫 번째는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개인사정(대학 근처거주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 재산 요건을 보자면, 청년가구는 본인 1명에 대한 소득 & 원가구는 본인 포함 부모님까지 3명에 대한 소득 둘 다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 본인은 부모님과 세대분리 하지 않고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데, 친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결혼하여 따로 사는 오빠 한 명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청년가구는 본인 + 같이 거주 중인 친언니까지 해서 2인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원가구는 1촌인 부모님 포함 + 본인 + 친언니까지 총 4명에 대한 소득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혼인 또는 생계를 아예 달리하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한 경우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청년의 경우, 원가구 소득요건을 제외한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만약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혼인을 하여 아이가 1명 있다면, 청년가구는 본인+배우자+자녀까지 3명에 대한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세 이상이면 부모님과 세대분리 여부 상관없이 청년 본인가구에 대한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본인이 수혜대상인지 잘 확인해 보시고, 좋은 지원 사업 놓치지 않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