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청년층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24년 3월 4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중 계속 모집 중입니다.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불안함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
방문 신청
시/군 담당부서 또는 주소지에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시군별 연락처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
- 공통요건 : 무주택 임차인
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 기준에 해당이 되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에 한해서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소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내용
청년층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연령 무관입니다.
또한 청년층, 신혼부부 외에 연령 제한 없이 보증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
그 외 연령층은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인 30만 원은 동일 적용입니다.
신청 기간의 제한이 없는 만큼, 내가 지원 대상이 된다면 미리 확인하신 후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